심폐소생술 교육 세이프티에듀랩 로고

Safety Edu Lab

    교육안내

    co. Safetyedu Lab.
    응급처치 교육
    정의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교육기관, 공공단체, 사업주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로 구성된 시나리오에 맞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및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속한 초동 대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법령
    학교보건법 제9조 제2항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2013.12.30., 2016.12.20. >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제 26710호

    무시험검정합격기준(제 19호 제3항 관련)에 따라 예비교원 및 실기교사 자격검정 대상자 등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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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교육
    강사조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9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의 강사 자격]

    의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하고 응급의료 또는 구조 · 구급실무(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간호사로 선정 하되, 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세이프티 에듀 랩은 3차 의료기관 근무경력 및 119 구급대원 등의 응급의료부분에서 종사경력 을 가진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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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Curriculum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익히는 과정

    모든 연령의 심정지 환자에 대한 기본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이물질 처치법에 대한 교육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심정지의 발생 빈도와 발생 양상

    2020 AHA(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에 따른 최신 동향 및 심정지 상황 인지

    심정지 환자의 생존 사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5가지 필수적인 단계

    심폐소생술의 단계와 원리

    심폐소생술의 기능적 단계와 그에 따른 원리

    심정지환자에서 자동제세동기 적용

    자동제세동기의 필요성과 사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