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및 교원임용대상자들은 학교보건법 및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 모두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 기재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해당 사항으로 연락주시면 취소 가능합니다.
당일 교육 취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세이프티에듀랩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과정은 교육 신청 후 해당 기관으로 방문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야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